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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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7.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사 > 외환
ㅇ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거래) 신고 후 예치한 해외 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ㅇ (갑론) 동 해외예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예치신고 후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거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신고를 했거나 신고가 불필요한) ‘인정된 거래’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거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ㅇ (을론)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5-11조 제1항 4호에서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 아님 * 인정된 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해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1. 부산세관 심사총괄과-2074호(’13.6.26)와 관련입니다.2. 위 호 관련 사안은 귀 세관 의견 중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