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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 직접 용역대금 지급 시 신고대상 여부

관세청 2013. 7.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인정된 해외예금을 통해 비거주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외국에서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통한 인정된 거래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해외예금 #용역대금 #외국환거래 #신고대상 #외국환거래법 #인정된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

  • 관세청 2013.7.1. 회신(관세청, 부산세관 심사총괄과-2074호, 2013.6.26. 관련)에 따른 답변입니다.
  • 본 사안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4호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면제됨을 밝혔다고 해석됩니다.
  • 즉, 국내에서 예치신고된 해외예금을 통해 비거주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별도의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미화 1만불 초과 지급 시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4호: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신고의무 예외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인정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고 등을 이미 했거나 불요한 거래로 한정
사례 Q&A
1. 해외예금으로 미화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해외에 직접 지급하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환거래규정상 인정된 거래로 볼 수 있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4호 및 관세청 2013.7.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비거주 해외 건설업자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송금하면 신고 대상 여부는?
답변
외환은행을 통해 인정 신고를 거친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의 인정된 거래 개념이 적용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와 예외 적용 기준은?
답변
외국환거래규정상 인정된 거래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통해 직접 해외로 지급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4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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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의 신고대상 여부

 ⁠[관세청, 2013. 7.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ㅇ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거래) 신고 후 예치한 해외 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ㅇ ⁠(갑론) 동 해외예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예치신고 후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거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신고를 했거나 신고가 불필요한) ⁠‘인정된 거래’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거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ㅇ ⁠(을론)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5-11조 제1항 4호에서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 아님 * 인정된 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해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회답】

1. 부산세관 심사총괄과-2074호(’13.6.26)와 관련입니다.2. 위 호 관련 사안은 귀 세관 의견 중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출처 : 관세청 2013. 07. 01. 관세청 2013. 7.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