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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현물출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 등 현물을 출연하면서 의료법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에 현물(토지, 건물 등)을 출연하면서 해당 의료법인이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상이 아닌 채무 인수 조건이 있으면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산정하며, 토지와 건물 등 공급 시 특정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법인 설립 #현물출연 #부가가치세 #채무 인수 #과세표준 #부동산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회신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현물을 출연시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있다면 인수 채무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부가가치세 해석(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에 따르면, 공익단체(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채무 인수 조건이 있으면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아니라 단순 무상 출연일 경우에는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삼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산정 기준(감정평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유권해석도 동일 취지로, 채무 인수 시 건물가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료법인 등)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규정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채무 인수 조건 기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사례 Q&A
1. 의료법인 설립 출연 시 채무 인수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물을 출연받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543 회신과 부가가치세과-1197 사례 해석에 따라 채무 인수 조건이 있는 경우 과세 판단.
2. 토지와 건물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과 감정평가액 등 안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무상으로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 무상 출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채무 인수 조건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익단체 무상 공급은 면제 대상이지만, 유상에 준하는 거래는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영리내국법인의 최대 출자자)이 소유한 토지와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토지, 건물) 및 금융부채를 일괄 출연하여 의료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토지, 건물)을 출연시 감정평가함

2. 질의내용

○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영리법인에 현물 출연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14.05.28

사업자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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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현물출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 등 현물을 출연하면서 의료법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에 현물(토지, 건물 등)을 출연하면서 해당 의료법인이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상이 아닌 채무 인수 조건이 있으면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산정하며, 토지와 건물 등 공급 시 특정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법인 설립 #현물출연 #부가가치세 #채무 인수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회신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현물을 출연시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있다면 인수 채무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부가가치세 해석(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에 따르면, 공익단체(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채무 인수 조건이 있으면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아니라 단순 무상 출연일 경우에는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삼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산정 기준(감정평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유권해석도 동일 취지로, 채무 인수 시 건물가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료법인 등)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규정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채무 인수 조건 기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사례 Q&A
1. 의료법인 설립 출연 시 채무 인수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물을 출연받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543 회신과 부가가치세과-1197 사례 해석에 따라 채무 인수 조건이 있는 경우 과세 판단.
2. 토지와 건물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과 감정평가액 등 안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무상으로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 무상 출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채무 인수 조건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익단체 무상 공급은 면제 대상이지만, 유상에 준하는 거래는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영리내국법인의 최대 출자자)이 소유한 토지와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토지, 건물) 및 금융부채를 일괄 출연하여 의료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토지, 건물)을 출연시 감정평가함

2. 질의내용

○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영리법인에 현물 출연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14.05.28

사업자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