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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감세 수입물품 불량 시 가공비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 등 계약과 다르게 수입되어 수출된 경우, 이미 납부한 가공비 등 과세분에 대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 등 계약과 다르게 수입되어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미 납부한 가공비 등 과세분에 한해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감세분까지 환급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환급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임가공 #관세 환급 #불량 수입물품 #가공비 환급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8. 19. 질의회신
  • 관세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 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불량(위약)물품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임
  • 계약상과 다른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임을 요하나 추가 제한은 없음
  •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물품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경우,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서 성질·형태 변경 등이 없고 기타 제106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됨
  • 단, 해외임가공 감세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신청 시 과세분(가공비)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06조의 관세 환급 사유, 절차, 요건 등 구체적 규정
  • 계약과 다른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한정되며, 성질·형태의 변경이나 기타 요건에 따름
사례 Q&A
1.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이 불량이면 가공비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106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미 납부한 가공비 등 과세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8. 19. 회신에 따르면, 감세 적용 수입물품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과세분(가공비)은 환급대상입니다.
2. 해외임가공 감세분까지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감세분은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감세분을 포함해 환급 신청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며,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및 시행령 규정, 관세청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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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관세청, 2013. 8.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결함)으로 확인되어 수출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위약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해당하고,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으로서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관세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외임가공 감세가 있는 경우로서 가공비 등 과세분에 대해서만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감세분까지 환급신청하지 않도록 심사에 유의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출처 : 관세청 2013. 08. 19. 관세청 2013. 8.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