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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장비 부속품 원산지 표시 면제 요건(관세청 2013.12.3.)

관세청 2013. 12.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산 장비와 함께 수입하는 중국산 부속품이 세트로 포장되어 있을 때, 부속품의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본산 장비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경우, 해당 부속품이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며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있으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수입 시에는 원산지 표시가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 #부속품 #세트포장 #수입통관 #장비부속품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3.

  • 관세청 2013.12.3. 회신에 따름.
  • 일본산 장비에 부착된 정상적인 부속품이 세트로 포장되어 동시 수입·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이 통상적이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비와 부속품 원산지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기계류 본제품과 세트로 포장된 부속품·공구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 단, 부속품이 별도로 포장되어 수입될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를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 부속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제6호: 세트로 포장 수입시 부속품 원산지표시 면제
사례 Q&A
1. 일본산 장비와 같이 수입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부속품이 본제품과 세트로 포장되고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제6호에 세트로 포장된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별도로 포장된 부속품을 수입하면 원산지표시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속품이 본 제품과 별도로 포장되어 수입된다면 반드시 원산지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별도 수입 시 원산지표시 필요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3. 부속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상적인 부속품이면 본 제품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에서 정상 부속품의 원산지 동일 인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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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관세청, 2013. 12.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회답】

- 일본산 장비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서 장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장비의 원산지인 일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다만, 부속품이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12. 03. 관세청 2013. 12.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