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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례법상 원산지조사 이의제기 가능 범위

관세청 2013.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TA관세특례법에 따라 세관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조사의 결과를 통보할 때,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FTA관세특례법상 세관장이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자(수입자 등)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절차 통보에는 이의제기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FTA #원산지조사 #이의제기 #관세청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7. 22.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세관장이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절차적 통보에 해당하여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FTA관세특례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제기권은 결정내용이 포함된 결과통지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가 미확정된 상태의 단순 조사 결과나 절차 통보에는 수입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및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및 제8항: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및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FTA 원산지조사에서 미확정 통보도 이의제기 대상인가요?
답변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 결과 통보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원산지 확정 결과에 한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FTA관세특례법상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이의제기 요건은?
답변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이 함께 통지된 경우에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FTA관세특례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한 해석입니다.
3.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세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이의제기가 불가하므로 최종 확정 통보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절차적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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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관세청, 2013. 7.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7항 및 제8항) - 따라서 수입자조사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산지조사가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가능 ㅇ 원산지조사가 확정되기 전 결과통지는 절차통지에 불과하며, 세관장은 추가적으로 국제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것 원산지 미확정 상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가능 ㅇ 각각의 조사는 그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사는 확정된 것이며, 법 규정상 모든 조사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

【회답】

- 제목 : 질의답변(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관련 질의)- 내용 : 1.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3과-1730(’13.6.27)호와 관련입니다.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ㅇ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확정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장은 동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인 바, - 동 조 제8항에 따라 수입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출처 : 관세청 2013. 07. 22. 관세청 2013.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