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과세·면세 겸영 법인 중고차 판매 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부가가치세과-819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업과 면세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구매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개인 포함)는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19  ·  2014.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개인은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로 해석됩니다.
  • 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예: 의료법인이 엠블란스로 사용하던 차량)는 개인·법인 구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해석은 면세 혹은 비과세사업에서 사용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자 등으로부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과세 겸영 법인·개인 포함)는 과세사업 외 용도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 범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대상
사례 Q&A
1. 의료법인이 사용하던 중고차 매매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면세·과세사업 겸영 의료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은 법인·개인 모두 과세사업 외 용도의 중고차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2.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중고차를 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과세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2000.08.21. 부가46015-2022 회신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개인·법인 모두 중고차를 팔 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했던 중고차라면, 개인·법인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겸영사업자도 비과세·면세·과세사업 외 목적 자산 매각 땐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로 과세(구내매점 임대업)와 면세(의료업) 겸업 사업자인 A의료법인에서 엠블란스로 이용했던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2가지 견해가 있음

 (갑설)‘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면세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사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

 (을설) 법령상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아서 과세와 면세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도 포함된다.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부가가치세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