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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물품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및 환급방법

관세청 2013. 4.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가공물품을 국내업체에 인도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수입 원재료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해외업체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은 수탁가공물품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공급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통해 세액 환급 전가가 가능합니다.
#수탁가공물품 #관세환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환급특례법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4.1. 유권해석
  •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 다른 업체(수출품제조업체)에 계약물품 인도 후 해외업체가 대금을 외화로 직접 지급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업체가 직접 환급신청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독일에서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한 계약물품을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으로 전가할 수 있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 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고시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수출품제조업체에게 세액이 전가됩니다.
  • 기존의 환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며, 다른 환급방법으로 세액 전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입 및 반출입 시 납세의무 및 환급 특례 근거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 환급대상 및 절차 요건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규정
  • 동 고시 제4-2-3조: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사례 Q&A
1. 수탁가공물품을 국내업체에 공급하고 대금을 해외에서 받을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환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3.4.1. 회신 및 환급특례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통한 환급 전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업체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은 후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원재료 세액납부 증명을 서류로 제출하면 전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 고시 제4-2-2조, 제4-2-3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3. 환급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고시에서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및 관세청 고시 규정에 따라 필요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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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관세청, 2013. 4.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일러)을 제조함 ㅇ 계약물품은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인천 소재 조선소)에 인도하면서, 물품대금(임가공비, 국내조달물품비, 수입대금 등)은 해외업체가 직접 외화(달러)로 질의업체에게 송금(T/T)하여 결제함 ㅇ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조선소)는 공급물품(보일러)을 사용하여 배를 건조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독일에서 일부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질의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ㅇ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안 되고, 다른 환급방법이 있는지?

【회답】

회신내용 :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 환급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사실상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재료(독일에서 수입한 일부 원자재)로 계약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게 계약물품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수출품제조업체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가(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및 제4-2-3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제3호(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에 규정된 서류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4. 01. 관세청 2013. 4.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