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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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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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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4.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일러)을 제조함 ㅇ 계약물품은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인천 소재 조선소)에 인도하면서, 물품대금(임가공비, 국내조달물품비, 수입대금 등)은 해외업체가 직접 외화(달러)로 질의업체에게 송금(T/T)하여 결제함 ㅇ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조선소)는 공급물품(보일러)을 사용하여 배를 건조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독일에서 일부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질의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ㅇ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안 되고, 다른 환급방법이 있는지?
회신내용 :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 환급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사실상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재료(독일에서 수입한 일부 원자재)로 계약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게 계약물품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수출품제조업체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가(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및 제4-2-3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제3호(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에 규정된 서류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