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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구 PET 수축필름 포장, 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관세청 2013. 11.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플라스틱 케이스에 수입 공구를 넣고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경우, 이것이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PET 수축필름으로 전체를 감싸 밀봉 포장한 수입 공구는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정도로 견고하게 밀봉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밀봉 포장 #소매용 최소포장 #PET 수축필름 #플라스틱 케이스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1.

  • 관세청 회신(2013. 11. 1., 문서번호 관세청 2013. 11. 1.) 근거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하나,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건의 포장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공구를 담고 재활용 불가능한 봉인스티커를 부착한 뒤 PET 수축필름으로 전체를 감싸 쉽게 뜯을 수 없으므로 포장이 견고하게 밀봉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포장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포장상태가 변경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세부 기준을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밀봉된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는 규정
  • HS 8207호: 기계용 호환성 공구의 품목 분류 기준
  • 원산지 표시의 원칙: 현품에 표시, 단 밀봉 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 허용
사례 Q&A
1. PET 수축필름 밀봉 포장도 원산지 표시 최소포장 대상인가요?
답변
PET 수축필름으로 전체를 감싼 밀봉 포장도 포장이 견고해 최종구매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수 있다면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플라스틱 케이스+봉인스티커+PET 수축필름 조합이 밀봉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계 공구 현품 대신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가능 조건은?
답변
물품이 견고하게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됩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현품 대신 최소포장 표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3. 포장상태가 바뀌면 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판단도 달라지나요?
답변
예, 포장상태가 변경된다면 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제시된 실제 포장 상태를 근거로 개별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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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관세청, 2013. 11.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제시된 질의물품의 포장은 수입물품(공구)을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개봉면에 재활용이 불가한 봉인스티커를 부착하고, PET 수축필름을 이용하여 전체를 감싸서 포장한 것으로 쉽게 뜯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질의물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본 답변은 제시된 물품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포장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11. 01. 관세청 2013. 11.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