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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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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재수출이행기한 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포함)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함. 참고 : 1. 재정경제부 관세47000-12('98.3.31) 민원질의 회신⇒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부로 면세를 받았으나 재수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추징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2. 관세청 질의에 따른 재정경제부 회신(관세47000-167, '00.09.07)⇒ 수입하는 때에 징수하는 관세가 아니므로 “환급 불가” ㅇ 재수출의무 불이행 또는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않음” 3. 국세심판결정통지(국심 2006관176, '07.2.12)⇒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징된 관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결정). 4.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 ㅇ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5. 관세청 질의에 따른 기획재정부-407('08.3.12) 회신⇒ 재수출조건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추징)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 ※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관176, '07.2.12)과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에 따라 관세47000-167('00.09.07)호에 대한 재해석 6. 관세청 세원심사과-35('09.5.7)호 및 세원심사과-1491('10.5.3) ㅇ 환급요건(환급대상 원재료, 환급대상 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기획재정부-407('08.3.12)에 근거한 종합심사과-23('08.3.17) 회신내용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