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석

관세청 2013. 4.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원료과세 방식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료의 수입가격과 제품 반출가격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세공장 제조물품은 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므로, 원료 가격이 아닌 제품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보세공장 #원료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출가격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4. 3. 공식 회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보세공장 제조물품은 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부가되므로, 원료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원료과세 특례는 관세법상의 특례일 뿐,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료가격 기준 적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세공장 제조물품 수입신고 시 제품 반출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6조: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부과
  • 관세법 제189조: 보세공장 제조물품 수입 시 원료과세 특례, 사전신청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내국세 등을 합산한 금액
  • 관세법령상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 불가
사례 Q&A
1. 보세공장 수입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 반출가격(관세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보세공장 제조물품은 제품 반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원료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는 원료과세 특례 기준을 적용할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관세법상 특례일 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실체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세공장에서 제조 후 제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기준은?
답변
제조된 제품의 반출가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3. 4. 3. 회신에서 보세공장 제조물품은 새로운 가치 형성으로 반출가격 기준 적용이 타당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관세청, 2013. 4.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질의개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나(관세법 §16),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이하 ⁠“원료과세”)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관세법 §189). 이와 같은 관세의 원료과세 時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개별소비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해석상 異見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쟁점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 보세공장 제조물품 수입시 원료과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 적용 기준. 이때, - 갑설 :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원료의 수입가격) - 을설 :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물품의 반출가격)

【회답】

검토의견 : ⁠(의견)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물품의 반출가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절차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체적인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으로의 원료 반입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보세공장 제조물품은 보세작업으로 인해 원료에 새로운 가치가 부가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점의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어야 함. 또한, 「관세법」상 특례인 원료과세를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세공장 원료과세 대상물품의 수입신고 時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세공장에서 반출시 제품가격을 따르는 것이 타당.



출처 : 관세청 2013. 04. 03. 관세청 2013. 4.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