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 분할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 2013. 8.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된 제품 기준으로 발급되며, 원료별로 과세된 세액에 따라 분할 세액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분할증명서에는 제품(반제품)의 양도물량이 기재되고, 완제품 수출 시 반제품 기준으로 소요량 산정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 #분할증명서 #반제품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2.

  • 관세청 2013. 8. 2. 회신에 따름(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된 제품(반제품)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분할증명서는 수출용 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를 분할하여 발급하는 것에 해당하며, 원료별로 과세된 세액의 원료별 분할 세액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내 거래 시 수입신고서상에는 제품의 환급물량을 기재하고, 분할증명서에도 제품의 양도물량을 기재하게 됩니다.
  • 추가 가공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분할증명서상 반제품 물량 기준으로 소요량 산정 및 환급이 가능하며, 반제품에 소요된 원료의 세부 소요량까지는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심사정책 47130-519(‘03.6.30) 시달 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6조: 보세공장 제도 및 원료과세 수입물품 관리에 관한 규정
  • 환급특례법 제7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의 적용 요건 및 증명 방법
  • 심사정책 47130-519(‘03.6.30) 시달: 원료과세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제증명서 발급 방법
  • 분할증명서는 수출용 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를 분할하여 발급하며, 원료별 세액에 따라 분할 세액증명서 발급
사례 Q&A
1.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 분할증명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된 반제품 기준으로 발급되며, 반제품의 양도물량이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8. 2. 회신에 따르면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제품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2. 분할증명서로 환급을 받을 때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수출물품(완제품)에 대한 환급 소요량은 분할증명서상의 반제품 물량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할증명서의 양도된 반제품 물량을 기초로 환급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원료 소요량 산정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나요?
답변
반제품에 소요된 원료의 세부 소요량 정보는 불필요하며, 반제품 기준 정보만으로 충분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반제품의 소요량 산정정보만 필요하고 원료의 소요량까지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원료 세번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세번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시 실제 활용 가능한 방안

【회답】

회신내용 :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는 보세공장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 기준으로 발급됨. 다만, 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등)를 분할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원료별로 과세된 세액에 대하여 원료별로 분할한 세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일 뿐임. 현행, 원료과세 수입물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시 제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서상에는 제품의 환급물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고, 분할증명서상에도 제품의 양도물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을 반제품으로 공급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분할증명서상의 양도물량(반제품)을 기준으로 수출물품(완제품)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세공장 생산제품(반제품)에 소요된 원료의 소요량 산정정보는 불필요할 것임. 참고 : "원료과세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제증명서 발급방법 등 시달" - ⁠(심사정책 47130-519, ⁠‘03.6.30)



출처 : 관세청 2013. 08. 02. 관세청 2013. 8.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