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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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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원료 세번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세번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시 실제 활용 가능한 방안
회신내용 :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는 보세공장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 기준으로 발급됨. 다만, 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등)를 분할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원료별로 과세된 세액에 대하여 원료별로 분할한 세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일 뿐임. 현행, 원료과세 수입물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시 제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서상에는 제품의 환급물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고, 분할증명서상에도 제품의 양도물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을 반제품으로 공급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분할증명서상의 양도물량(반제품)을 기준으로 수출물품(완제품)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세공장 생산제품(반제품)에 소요된 원료의 소요량 산정정보는 불필요할 것임. 참고 : "원료과세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제증명서 발급방법 등 시달" - (심사정책 47130-519, ‘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