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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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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2.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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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회신내용 : 1. 민원내용 검토 '13. 6. 24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물주선 건수 이외에 Masta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동 단서 규정은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별표1의 화물운송 주선업자 공인기준과 관련하여 화물주선건수가 1,000건에 미달하지만 거의 근접하고 Masta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등이 월등히 많은 신청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처분청에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화물주선건수가 1,000건에 많이 미달한 업체들이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중량, 취급화물 TEU로 상기 건수기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동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청은 단서규정 삭제이전에도 화물주선건수가 1,00건에 많이 부족한 없체에 대해 무조건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중량, 취급화물 TEU를 고려하여 건수기준을 대체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고, 귀사에게 공인신청전 공인기준이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답변하였기 때문에 단서규정 개정이 귀사 신청 건의 "기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AEO 공인업체가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체제,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며, 다른 물류업체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이런한 이유로 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신청건에 대해 형평성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세운송업자 : 3년 평균 1,500건, 보세구역운영인 : 1,500건) 2. 결론 위의 검토사항을 종합해 보건데, 가이드라인 단서 개정이 귀사의 서류심사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서가 부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사가 동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