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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심사 화물주선 건수 기준 예외 적용 불가 회신

관세청 2013. 12.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에서 화물주선 건수 기준을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등 다른 지표로 대체할 수 있나요?

S요약

관세청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에서 화물주선 건수 기준 예외 적용에 관한 단서 조항을 2013년 6월 삭제하였음을 안내하고, 기존에도 화물주선 건수가 기준에 미달할 때 Master B/L, 취급중량, TEU 등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서 부활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업체의 기준 미충족 사유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AEO #화물주선 #건수기준 #Master B/L #TEU #취급화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12.8. 공식 답변
  • 2013년 6월 24일자로 화물주선 건수 기준의 예외 인정 단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이전에도 화물주선 건수가 기준 미달일 경우 Master B/L이나 취급화물 중량, TEU 등으로 건수기준을 대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 기준 미달 업체는 단서가 부활해도 특별 예외 사유 없이 공인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신청업체의 민원 및 신의성실 원칙, 형평성 침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AEO 심사기준은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 일정 규모 확보가 실질적 심사의 전제가 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별표1: 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으로 화물주선 건수 1,000건 이상 필요
  • 관세청 심사규정(2013.6.24 개정): 화물주선 건수 이외의 Master B/L, 중량, TEU 등으로 예외 적용하는 단서 규정 삭제
  •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구역운영인 건수 기준: 3년 평균 1,500건
사례 Q&A
1. AEO 심사에서 화물주선 건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에서는 화물주선 건수 1,000건 이상이 공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별표1에서 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AEO 심사에서 Master B/L 발행건수 등으로 화물주선 건수 기준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예외를 인정하던 단서 규정은 2013년 6월 삭제되어, 건수 기준을 Master B/L 등 다른 지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12.8. 회신 및 2013.6.24. 심사규정 개정 근거에 따름
3. AEO 심사에서 예외적인 기준 완화 적용은 불허되나요?
답변
화물주선 건수가 기준에 부족할 경우,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단서 부활 시에도 업체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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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물주선 건수 규정 재검토 요청 관련 민원 회신

 ⁠[관세청, 2013. 12.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회답】

회신내용 : 1. 민원내용 검토 '13. 6. 24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물주선 건수 이외에 Masta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동 단서 규정은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별표1의 화물운송 주선업자 공인기준과 관련하여 화물주선건수가 1,000건에 미달하지만 거의 근접하고 Masta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등이 월등히 많은 신청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처분청에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화물주선건수가 1,000건에 많이 미달한 업체들이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중량, 취급화물 TEU로 상기 건수기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동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청은 단서규정 삭제이전에도 화물주선건수가 1,00건에 많이 부족한 없체에 대해 무조건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중량, 취급화물 TEU를 고려하여 건수기준을 대체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고, 귀사에게 공인신청전 공인기준이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답변하였기 때문에 단서규정 개정이 귀사 신청 건의 "기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AEO 공인업체가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체제,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며, 다른 물류업체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이런한 이유로 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신청건에 대해 형평성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세운송업자 : 3년 평균 1,500건, 보세구역운영인 : 1,500건) 2. 결론 위의 검토사항을 종합해 보건데, 가이드라인 단서 개정이 귀사의 서류심사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서가 부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사가 동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12. 08. 관세청 2013. 12.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