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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세무처리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26[법령해석과-2601]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과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합병 과정에서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자기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합병신주 #자기주식 #취득가액 #매각차익 #세무처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26[법령해석과-2601]  ·  2017. 09. 15.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26[법령해석과-2601] 회신
  • 합병 과정에서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 산식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다음, 합병대가 중 금전 등(다른 재산)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차손익(매각차익 또는 매각차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 처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의 취지를 따르고 있음을 함께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배당으로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합병대가 중 금전 등의 합계를 뺀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사례 Q&A
1.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 등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자기주식 매각 시 세법상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생기는 차익 또는 차손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규정에 따릅니다.
3. 총합병대가에 포함되는 금전 등은 취득가액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명시된 산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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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질의2) 상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최초 설립시 관광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3.4.1. 호텔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을 설립하였음

 ○질의법인은 100% 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 2016.12.31. 현재 분할신설법인 지분법 평가 관련 누적 유보잔액은 ○○○백만원임

○ 질의법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2017.7.17.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합병절차가 개시되었으며

  - 당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에 대한 합병으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함

 ○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합병기일인 2017.8.22. 합병대가로 합병신주 100주를 교부하기로 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26[법령해석과-2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