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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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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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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1.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소급 반입확인 및 환급시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 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함. 그러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09.6.15.)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관련 반입확인 및 환급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