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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공급분 소급 반입확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

관세청 2013. 11.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해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 등으로 즉시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급 발급이 가능하니,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세공장 #소급 발급 #반입확인서 #관세 환급 #수출용원재료 #세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1. 5. 유권해석
  •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등 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착오로 즉시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2009.6.15.)'에 근거해 사후 소급 발급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절차는 관할 세관과 사전 협의하여, 세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 발급 신청 및 환급 가능 요건 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2009.6.15. 배포):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 신청을 못한 경우 소급 발급 등 사후 처리 절차 명시
사례 Q&A
1. 보세공장 공급분의 소급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착오 등으로 즉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급 발급이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보세공장 소급 반입확인서 발급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관할 세관과 협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급 발급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사후 발급은 해당 세관의 지침 및 업무 절차에 따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보세공장 공급분 소급 환급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즉시 신청이 원칙이나, 사후 신청시 법규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즉시 발급 원칙과 사후 처리시 법규 위반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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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관세청, 2013. 11.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소급 반입확인 및 환급시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 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함. 그러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09.6.15.)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관련 반입확인 및 환급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출처 : 관세청 2013. 11. 05. 관세청 2013. 11.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