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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중간업체 판매 허용 여부

관세청 2013. 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감면을 받은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을 중간공급업체에 판매하고, 중간업체가 다시 최종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중간공급업체에 판매하는 행위는, 중간업체가 본래 용도가 아닌 이익을 위해 재판매하는 경우 동일용도 양수도로 보지 않아 관세법상 제한됩니다. 다단계 승계 시 매 단계별로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면 관세가 즉시 징수됩니다.
#관세감면 #반도체 장비 #동일용도 #중간공급업체 #양수도 제한 #관세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8. 29. 유권해석
  • 수입화주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으로 관세 감면 받은 물품을 제3자인 중간공급업체에게 양도한 후, 중간공급업체가 재판매하는 것은 동일용도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간공급업체가 매매이익을 위한 단순 재판매자인 경우, 이는 반도체 제조행위 등 본래 감면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 승계로 보지 못함을 밝혔습니다.
  • 감면승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매 단계마다 동일용도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중간 과정에서 감면용도를 벗어난 경우 그 이후 단계나 최종 사용자가 감면용도를 충족해도 뒤 고려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102조에 따라 용도 이탈 시 즉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 일정 용도 등 요건 충족 시 관세 감면 허용
  • 관세법 제102조: 감면받은 물품은 감면용도 외의 용도 사용 또는 타인 양도 금지, 위반 시 관세 징수
  • 관세법시행규칙: 감면물품 사후관리와 감면승계 절차 및 요건 관련
사례 Q&A
1. 관세감면 반도체 장비를 중간업체 거쳐 최종 제조사로 공급해도 양수도 인정되나요?
답변
중간공급업체가 매매이익만을 목적으로 재판매한 경우 동일용도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8. 29. 해석관세법 제102조에 따르면, 감면승계는 단계별로 동일용도 사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감면받은 물품이 중간에 감면용도를 이탈한 경우 이후 승계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중간 감면승계과정에서 타 용도 사용이 있으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동일용도로 사용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서 다단계 승계 시 각 단계별 동일용도 요건 충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반도체 제조·수리용 감면 물품을 제3자에 판매하면 세금 추징되나요?
답변
당초 감면용도와 다르게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즉시 감면된 관세 징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2조는 용도 이탈 시 즉시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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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

 ⁠[관세청, 2013. 8.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래 - 가. 수입화주(지정공장 운영인)가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의거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으로 감면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3자는 감면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즉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도록 동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정공장운영인이 반도체 제조업 또는 수리업을 운영하지 않는 중간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그 중간공급업체는 다시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경우 중간공급업체가 매매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매한 행위는 당초 감면용도인 반도체 제조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다단계의 감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승계시마다 동일용도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므로 중간 감면승계과정에서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양수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사후관리기간내에 다시 동일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출처 : 관세청 2013. 08. 29. 관세청 2013. 8.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