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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사장퇴진 시위·농성의 대상업무 해당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12  ·  2013.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1인 시위나 사내농성을 실시할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 #1인시위 #사내농성 #사장퇴진 #임금지급 #근로시간면제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12  ·  2013. 08.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12 (2013. 8. 16.)
  •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수행 시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경영권과 관련된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1인 시위나 사내농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행위 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 범위를 실무적으로 구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대상업무 수행 시 임금 손실 없이 급여 지급 가능
  •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는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한정되며, 경영권과 관련된 직접적 요구 행위는 제외됨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 목적으로 1인 시위시 임금 지급되나요?
답변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1인 시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요구로서의 시위·농성은 근로시간면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가 사내농성할 때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 있나요?
답변
사내농성이 경영권 행사와 관련된 행위라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노조 사장퇴진 결의 후 면제자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업무인가요?
답변
사장퇴진만을 위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의 정상활동에 한정되므로, 경영권 직접 요구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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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12, 2013. 8.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장퇴진을 결의한 후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사외에서 1인시위 및 사내농성 등을 실시위 근로시간면제자들의 1인시위 및 사내농성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근로시간면제자가 경영권과 관련된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1인 시위나 사내농성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의무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8. 16. 노사관계법제과-2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