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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외 일반 조합원의 유해요인조사 입회 유급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044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 노사 합의 없이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참여시간을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노사 합의 없이 일반 조합원이 임의로 입회한 경우는 사업주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 합의로 입회가 결정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 유급 근무 인정이 가능하나, 고정적ㆍ주기적 유급 입회는 법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 #근로시간면제 #일반 조합원 #유급 근무시간 #노사 합의 #고정 유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44  ·  2013. 07. 2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4(2013.07.25) 회신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면제자가 입회하고 있는데 노사 합의 없이 일반 조합원이 임의 입회한 경우 사업주는 참여시간을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일반 조합원이 추가 입회할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 별도 유급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ㆍ주기적으로 입회 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유급 부분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노사합의된 사항 이외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면제자 활동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3항: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유급 부분전임자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범위 관련 규정
사례 Q&A
1.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임의로 참여할 때 유급인가요?
답변
노사 합의 없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 임의로 참여한 경우 사업주는 유급처리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노사 합의 없는 임의 입회시 유급의무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2. 노사 합의로 일반 조합원도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하면 유급 인정이 되나요?
답변
노사 합의로 일반 조합원의 입회가 결정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에 별도 유급 근무시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노사 합의 시 예외적으로 유급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유해요인조사에 고정적으로 일반 조합원 유급 입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입회와 관계없이 고정적·주기적으로 유급 입회 시간을 정하면,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고정·주기적 유급 입회는 유급 부분 전임자 활동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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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동석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4, 2013. 7.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 시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가.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측과 협의 내지 합의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추가로 유해요인조사에 입회시킨 경우 해당 조합원의 참여시간을 근로시간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나. 질의1과 같은 상황에서 유해요인조사시 일반 조합원의 입회를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회답】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업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조사업무에 조합원이 입회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입회하여야 할 것임.
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시 근로시간 면제자가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사 간 합의없이 노동조합이 임의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추가로 입회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입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다만,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자 외에 일반 조합원의 추가 입회를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입회하여 활동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고정적ㆍ주기적으로 입회 시간을 정하여 유급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사실상 유급 부분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5. 노사관계법제과-20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