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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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69, 2013. 2.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택배업무,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등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됨
-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택배업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소분류 부호 913에 해당하는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이나,
-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 등의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운전업무라면 근로자파견이 절대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함
* 다름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택배 사업도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
- 즉,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을 하는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병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는 “택배 배달원” 등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