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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수하물 운반 업무의 파견근로 금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69  ·  201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포함할 때,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택배업무, 물품배달, 수하물 운반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운전업무가 포함되는 택배·배달 근로자라면 파견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배 근로자파견 #운전업무 파견 금지 #수하물 운반 파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파견금지업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69  ·  2013. 02.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69(2013.2.27.)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관련 업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명칭이 '택배 배달원' 등 어떠하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인 택배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전업무를 병행하면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단순 배달·운반이 아닌 운전업무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명확히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의 범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근로자파견 허용업무로서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 포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파견 금지업무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 금지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화물의 유상 운송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의
사례 Q&A
1. 택배기사에게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전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업무만 근로자파견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배달 및 운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며, 별도로 운전업무가 포함되면 금지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전 택배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나요?
답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병행하는 택배업무는 근로자파견이 절대 금지됩니다.
근거
해당 업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로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금지업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택배 운전업무와 단순 배달업무에 대한 파견 가능 여부는?
답변
운전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되며, 그렇지 않은 단순 배달 또는 운반 업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운전이 병행되는 경우에만 파견이 제한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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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69, 2013. 2.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택배업무,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등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됨
-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택배업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소분류 부호 913에 해당하는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이나,
-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 등의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운전업무라면 근로자파견이 절대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함
* 다름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택배 사업도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
- 즉,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을 하는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병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는 ⁠“택배 배달원” 등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2. 27. 고용차별개선과-3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