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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 의사결정 규정 미정 시 조정신청 요건

노사관계법제과-1714  ·  201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교섭대표단이 내부 의사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 1인의 결정만으로는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모든 교섭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공동교섭대표단 #조정신청 #의사결정 #노동조합 #교섭위원 동의 #교섭창구단일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14  ·  2013. 06.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14(2013.6.13.)
  •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공동교섭대표단 대표 1인만의 결정으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모든 교섭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신청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29조의4항 취지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이룸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교섭창구 단일화 미합의 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의무
  •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규정 부재 시: 모든 교섭위원의 동의 필요
  • 노조법 관련 해석: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 개별교섭 미동의 및 과반 노조 미성립 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사례 Q&A
1. 공동교섭대표단 대표만의 결정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교섭대표단 내부에 별도의 의사결정 규정이 없다면 대표만의 결정으로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모든 교섭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바탕이 됩니다.
2. 공동교섭대표단이 의사결정 방식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 절차는?
답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대표자 1인만의 결정 불가, 전원 동의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의 조정신청 동의 기준은?
답변
관련 규정 부재 시 공동교섭대표단 모든 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거
노조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전원 동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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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14, 2013. 6.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29조의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공동교섭대표단이 자체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모든 교섭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13. 노사관계법제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