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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90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항 내 위탁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스템 및 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업무가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항 #주차관제 #교통관리 #시스템운영 #필수유지업무 #항공운수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90  ·  2013. 07. 1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90 회신(2013.7.18.,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근거합니다.
  •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는 필수유지업무의 법정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한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는 해당 운영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위탁업체를 통한 운영방식 하에서는 해당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항공운수사업 내 필수유지업무 한정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쟁의행위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규정
  •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범위: 국민의 생명, 건강, 공공안전 유지와 직접 관련한 업무로 한정
사례 Q&A
1. 공항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이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인가요?
답변
공항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운영업무는 명시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항 교통관리시스템 위탁 운영도 필수유지업무로 보나요?
답변
공항 내 교통관리시스템을 위탁운영하는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서 해당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필수유지업무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필수유지업무는 국민의 생명, 건강 또는 공공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해당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시행령에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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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항 내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90, 2013. 7.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 중인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여부

【회답】

위탁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18. 노사관계법제과-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