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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과정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인정되는지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직무능력향상과정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에 해당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정한 위탁 교육기관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적합한 과정으로 위탁하는 경우 법정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능력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1.4. 회신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은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정한 기관에 한합니다.
  • 위탁 가능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기관,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시설(원격 과정 제외), 관련 학과 보유 학교입니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개설된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하여도, 반드시 위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해야만 법정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에 맞는 기관 및 적절한 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으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4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사업주의 위탁 안전보건교육 인정기관 및 자격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의 지정 및 훈련시설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의2: 위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법정교육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교육 과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명시된 기관에서 운영되고 법상 적합하다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 위탁인정 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법정교육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가능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 등록 기관, 인력·시설 요건 갖춘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훈련 지정훈련시설,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등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10, 별표6의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등에서 위탁 가능 기관 범위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3. 원격 훈련으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도 법정 인정이 되나요?
답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이라도 원격훈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원격훈련은 제외'로 명시되어 있어, 오프라인 또는 직접 출석 방식만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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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재해 예방 실천 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6의 2에 따른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
(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마.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 교육을 인정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4. 서비스산재예방팀-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