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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제조·시험·판매 작업자의 조종자격 필요성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을 제조·시험·판매하는 작업자도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면허)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포함) 조종작업의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또는 교육이수·수료시험 합격자가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시험·판매를 하는 작업자도 예외 없이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되어 자격 없이 조종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크레인 조종자격 #제조 크레인 #판매 크레인 #크레인 시험 #유해위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2019.10.31)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자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및 수료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이동식 크레인 조종작업의 경우 제조·시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자도 별도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2020년 2월 1일부터는 이동식 크레인을 제조·시험·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종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해당 자격을 갖추고 조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제조·시험·판매 과정에서 크레인을 실제 운전 또는 조작하는 자는 자격 취득 또는 교육·수료시험 합격 요건을 이행해야 안전보건규정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자는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와 수료시험 합격 요건 충족 필요
  • 동 규칙 2020.2.1. 시행: 해당 자격기준 및 교육이수 의무 적용시점 명확화
  • 제조·시험·판매 단계에서의 예외 규정 없음: 조종자격 의무 규정의 포괄적 적용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제조 작업자는 조종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이동식 크레인 제조과정에서 조종을 수행하는 경우 자격증 소지 또는 교육·수료시험 합격 요건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회신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 별표1 제22호 기준에 의거합니다.
2. 시험·판매 과정의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도 동일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답변
네, 시험 및 판매를 위한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작업 역시 자격 또는 교육·수료시험 합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 제조·시험·판매 과정 예외조항이 없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2020년 2월 1일 이후 크레인을 조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2020년 2월 1일 이후에는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조종작업을 하면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적용시점 및 준수 의무를 고용노동부 본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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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동식 크레인 제조/시험/판매하는 작업자도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을 하는 경우(’20.2.1. 시행)
-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조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제조/시험/판매 시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대해 예외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추고 조종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