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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 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 가능 유무, 안전 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 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 여부
- 생산직 근로자 :매분기 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1시간 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의 준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 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 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별표8의 2
제1호 참조)
○교육 실시자 자격의 준수 여부
- 산 안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의 준수 여부
- 산 안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2.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 교육 및 분기 교육이 산 안법상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 가능 여부, 열차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