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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게시 및 점검 방식이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 가능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과 유인물 형태의 자료 게시, 근로자 수첩 기록 등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사업장에서 작업 전 점검이나 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수첩 작성과 자료 게시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단순 작업 준비 또는 일부 절차에 해당할 뿐,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인정에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자격, 방법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교육 #유인물 #출근점검 #교육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 01. 04.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1.4.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정기 안전보건교육 인정에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실시자 자격, 교육방법의 각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교육시간은 생산직 분기 2시간, 사무직 분기 1시간 이상이며, 실정에 따라 분할 실시는 가능하나 주요 요건 준수가 전제됩니다.
  •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유해·위험, 사고사례 등 근로자 안전에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교육방법의 경우 적합한 교재, 교육장비,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 병행 등 엄격한 방식 요건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순히 유인물 형태의 자료 게시, 출근점검, 근로자 자체 수첩 기록 등은 작업 준비 또는 일부 절차로서, 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 실시자 자격, 교육시간, 교육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생산직 분기 2시간, 사무직 분기 1시간 이상 교육시간 명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교육방법, 적합한 교재·장비와 실습 또는 시청각 병행 등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교육내용(법령, 유해·위험, 사례 등) 요건 명시
사례 Q&A
1. 유인물 배포와 개별 수첩 기록만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
답변
해당 방식만으로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육시간·내용·방법·자격 등 요건 모두를 종합 검토해야 하며, 단순 유인물 배포나 수첩 기록은 작업 준비일 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기별 교육시간을 분할해 매일 점검·지시 등으로 나눠 실시하면 인정되나?
답변
교육시간의 분할 실시는 현장 실정에 따라 가능하나, 본질적 요건을 준수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분할 실시는 가능하지만,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교육 형태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정기 안전보건교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교육시간, 내용, 실시자 자격, 교육방법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고시 등에 따라 각 요건의 준수를 전제로 정기 교육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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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 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 가능 유무, 안전 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 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 여부
- 생산직 근로자 :매분기 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1시간 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의 준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 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 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별표8의 2
제1호 참조)
○교육 실시자 자격의 준수 여부
- 산 안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의 준수 여부
- 산 안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2.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 교육 및 분기 교육이 산 안법상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 가능 여부, 열차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4. 서비스산재예방팀-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