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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주된 사업소' 해석과 요건

고용차별개선과-1265  ·  2013.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시 '주된 사업소'는 반드시 법인의 본사 또는 본점이어야 하는지, 실제로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도 허가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시 '주된 사업소'는 법인의 본사 또는 본점이 아니라 실제로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소가 파견법 시행령 제3조 기준을 충족하면 본사·본점이 아니어도 허가가 가능하나, 결격사유 부재와 기타 허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주된사업소 #파견법 #파견근로자 #허가신청 #실질적 사업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65  ·  2013. 07.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7.1.)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는 '주된 사업소'라는 명시적 용어는 없고, 사업소현황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소'는 반드시 본사·본점이 아니라 파견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사업소를 의미합니다.
  • 파견사업을 2곳 이상 운영하는 경우 회계·인사·노무 등 전반적 운영을 주로 담당하는 사업소를 '주된 사업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소가 시행령 제3조의 허가 시설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본사·본점이 아니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 단, 파견법 제8조 결격사유가 없고, 제9조의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의 사업소현황 기재 규정, '주된 사업소' 용어 미사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결격사유 관련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허가 요건 충족 규정
사례 Q&A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시 '주된 사업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사업소'란 실제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본사·본점이 아니라 실제로 파견사업을 운영할 장소를 '주된 사업소'로 봅니다.
2. 본사나 본점이 아닌 사업소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가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 허가요건과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본사·본점 외의 사업소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결격사유(파견법 8조)와 허가요건(9조 1항)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사업소 시설요건과 함께 결격사유·허가요건 일체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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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 7.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된 사업소’의 의미, 서울 중구 다동 사업소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동 사업소에 대하여 시설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상 문제가 없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는 사업소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된 사업소’라는 표현은 없음
한편, ⁠「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고,
-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2 이상 두는 경우에는 회계, 인사, 노무 관리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하는 등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할 사업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가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본사, 본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소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파견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1. 고용차별개선과-12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