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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의 평균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은행이 투자자(법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및 비거주자 제외, 이하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금지금중개회원)를 통하여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이하 “특정금전신탁상품”)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개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이 KRX 금시장에서 거래한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 투자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행(이하 “질의법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통한 금지금 현물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를 예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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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상품(안) 주요 내용] 1. 일반사항 - 가입대상 : 순수 개인(법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및 비거주자 제외) - 운용자산 :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 - 가입기간 : 5년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원단위 - 추가입금 : 가능(최소 10만원 이상 원단위로 가능) - 신탁방법 : 자유적립식 - 신탁보수 : 신탁원본의 1.0% 선취(부가세 포함, 입금건별 투자자로부터 수취) - 증권사 거래수수료 : 매수․매도 거래 시 증권사에 거래수수료 각 0.2% 지급 - 중도해지 : 가능 - 기 타 : 원본 및 이익보전 불가, 담보제공 불가 2. 상품운용 - 고객별 입금액을 모집하여 일괄 매매주문하고 시장가격대로 주문체결 - 입금액 한도 내에서 금 현물을 그램(g) 단위로 매수하고 잔여금액은 고유계정대로 운용 - 누적된 잔여금액(매월말)으로 금 1g이상 매수 가능할 경우, 익월 첫 영업일에 매수 가능한 금(g단위)을 최대로 매수 처리 |
○ KRX 금시장 운영규정상 은행은 금지금의 위탁매매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금지금중개회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허용된 증권사를 통해 본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금지금 인출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금지금 인출을 은행에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은행은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 매매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에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게 되며
- 이때 증권사는 투자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은행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보관기관”)에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1)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특정금전신탁상품)하는 경우로서
- 은행이 개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질의2)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⑥ 보관기관은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로 본다.
⑫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ㆍ거래ㆍ보관ㆍ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ㆍ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ㆍ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12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 현물시장에서 자기 외의 자로부터 금지금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은 직접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기관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 단서에 따라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6조의7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12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6조의7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금지금을 수입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거래명세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가. 금지금의 임치인
나. 임치일 및 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인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금지금의 수량ㆍ금액ㆍ거래일(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의 거래는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나.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1년간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입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 인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인출일
다. 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② 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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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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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금융 및 보험업 (64∼66) |
64. 금융업 |
64201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증권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자산 운용회사, 뮤츠얼 펀드 조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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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9 |
기타 금융 투자업 |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매수, 증권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투자매매업, 벤처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
출처 : 국세청 2018. 05. 2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법령해석과-1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