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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87  ·  201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형폐기물, 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형폐기물·음식물·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오히려 해당 업무는 쓰레기 수거원(91410)에 더 가깝고, 파견근로자보호법령상 파견대상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근로자파견 #파견 허용 직종 #고용노동부 #배달 운반 검침 #쓰레기 수거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87  ·  2013. 05. 2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7(2013.5.24.)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대형폐기물·음식물·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는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당해 업무는 직업 예시 및 내용상 '쓰레기 수거원(91410)'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입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회신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구체적 코드와 실제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려진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성질상 적합한 32개 직종만 근로자파견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파견 허용 직종 및 해당 코드(통계청 기준) 명시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코드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정의 및 예시
  •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1410): 쓰레기 수거원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 및 범위
사례 Q&A
1.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업무가 파견 허용 32개 직종에 포함된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파견법상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업무(913) 예시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업무(913)에는 우체부, 택배 배달원, 신문배달원, 전기검침원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문서 송달, 상품배달, 수하물 운반, 자동판매기 물품보충 및 검침 직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쓰레기 수거원이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쓰레기 수거원 업무는 파견 허용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32개 직종에 '쓰레기 수거원'은 포함되지 않아 파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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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7, 2013. 5. 2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 또는 다른 제3의 업체가 근로파자견사업 허가를 받아 B사가 수탁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 대형폐기물ㆍ음식물ㆍ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파견대상업무 중 하나인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대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업소내, 사업소간,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송달, 상품배달 또는 수하물을 운반하며 자동판매기에 물품을 보충하고 수금하거나 전기, 가스 및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우체부, 우편물집배원(91311)’, ⁠‘신문배달원(91312)’, ⁠‘문서 송달원, 택배 배달원(91313)’, ⁠‘수하물 운반원, 포터(91314)’, ⁠‘연탄 배달원(91319)’, ⁠‘전기 검침원, 가스 검침원(91320)’, ⁠‘자동판매기 수금원’, ⁠‘스티커사진 자동판매 운영원(91330)’ 등의 직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 ⁠‘대형폐기물ㆍ음식물ㆍ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대형폐기물ㆍ음식물ㆍ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직업 예시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업무를 하는 ⁠‘쓰레기 수거원(91410)’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종합할 때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24. 고용차별개선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