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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차·운반·적재 업무의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20  ·  2013.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업무가 근로자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택배물품 하차, 운반, 적재 업무근로자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화물취급 관련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파견법 시행령 별표 1 대상이 아니므로 상시 파견근로자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택배 #하차 #운반 #적재 #근로자파견 #파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20  ·  2013. 12. 3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0 (2013. 12. 30.)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택배물품 하차, 운반, 창고 적재·정리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화물취급 종사자(9421)'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즉, 육상화물 하역원(94212), 화물 운반원(94214), 기타 화물취급원(94219) 모두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진 직종에 한해 파견사업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한국표준직업분류의 32개 직종만 파견대상업무로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화물취급 종사자(9421)는 하역, 운반, 적재를 주요 업무로 포함
사례 Q&A
1. 택배 하차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택배 하차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미포함
2. 화물 운반원(94214)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화물 운반원 직종 또한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해당하나, 별표1 근거 불충족
3. 파견법상 상시적 택배 창고 적재 업무 파견 가능 여부는?
답변
택배 창고 적재·정리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파견법 시행령 별표 1 적용 배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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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0, 2013. 12.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택배물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 물품을 하차하고, 운반해서 창고에 쌓아 정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화물취급 종사자 9421”는 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선박, 항공기화물및기타화물을싣고부리거나여러가지상품을운반하고쌓는 자를 말하는데,
- 트럭 등에서 하역한 상품 및 부린 상품을 운반하거나, 창고 및 유사 사업소에 상품을 운반하고 적하하는 것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귀 질의의 업무 수행자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에 따라 ⁠“육상화물 하역원 94212”, ⁠“화물 운반원 94214” 또는 ⁠“기타 화물취급원 9421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어느 경우라도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업무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30. 고용차별개선과-26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