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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장비기사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건설산재예방과-59  ·  2013.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장비기사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여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용근로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용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장비기사 #장비조종사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59  ·  2013. 01.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9 (2013.1.7.)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 정의에 따르며, 1일 단위 고용 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장비기사(장비조종사)가 해당 교육 이수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고용형태(일용, 상용,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함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일용근로자의 정의(1일 단위 고용 또는 일당 임금,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제외)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일하는 장비기사는 무조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장비기사가 일용근로자라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가 필요하지만, 상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등은 이수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고용형태(일용근로자 여부)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장비기사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교육이수 대상에서 빠지나요?
답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 이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용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설장비 기사 개인사업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설장비 기사 개인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개인사업자 등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기초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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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9, 2013.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ㆍ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를 의미함
ㆍ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장비기사(장비조종사)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이수대상 여부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7. 건설산재예방과-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