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및 안전보건 교육 위탁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19  ·  2013.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현황과 안전보건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자격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위탁 #민간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19  ·  2013. 01.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 2013.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해 사업주 및 전문가 양성 교육을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제22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 근로자 및 관련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의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규정(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한 기본적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작업환경의 표준 및 기술상의 지침 등 위험성평가 시행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 및 위탁 가능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요건 규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제22조: 위험성평가 교육지원·전문가 양성 교육 근거
사례 Q&A
1.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시행되고 있나요?
답변
현행법상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자격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민간 위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령 규정에 교육 위탁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은 누가 담당하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제22조에 공단의 교육 개설·운영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 2013. 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2.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운영 여부 및 법적근거
3. 산업재해예방교육 및 안전한 생활환경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석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관계자 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여부 및 법적근거 등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위험성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개정(‘09.2.6.)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3.1.1.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음
-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절차 등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8. 산재예방정책과-1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