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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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 2013. 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2.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운영 여부 및 법적근거
3. 산업재해예방교육 및 안전한 생활환경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석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관계자 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여부 및 법적근거 등
1. 질의 1 관련
ㆍ 위험성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개정(‘09.2.6.)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3.1.1.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음
-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절차 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