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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러버·A/C Tower 설치시 화염방지기 의무 판단

제조산재예방과-884  ·  201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크러버 또는 A/C Tower를 통해 증기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도 화염방지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화학설비의 증기·가스를 대기로 직접 방출하지 않고 스크러버나 A/C Tower를 거쳐 방출하는 경우에도, 배관 끝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해당 장치가 구조적으로 항시 역화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화염방지기 #스크러버 #A/C Tower #증기 방출 #인화성 가스 #상압저장탱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884  ·  2013. 05. 30.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884, 2013.5.30.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화염방지기는 원칙적으로 상압저장탱크 등 인화성 증기·가스 방출 배관 끝단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외부 화염이 설비 내부로 유입되어 화재·폭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스크러버, A/C Tower 등의 구조상 항시 화염이 내부로 역화될 수 없는 경우(예: 안전밸브, 통기밸브 등 구조적 차단이 명확한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설비의 안전장치·구조에 대한 현장 확인·검토 후, 역화가 불가능하다면 별도 화염방지기 설치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화학설비 등 안전조치): 인화성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 상압저장탱크 통기관 배관에 화염방지기 설치 요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배관·밸브 등의 구조 안전 기준
사례 Q&A
1. 스크러버를 통한 배출 배관에도 화염방지기 설치가 필요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스크러버 구조상 역화 위험이 없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3-05-30 회신은 배관 끝단 설치 원칙과 구조적 예외 가능성을 모두 명시합니다.
2. A/C Tower에 안전밸브가 있다면 화염방지기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조적으로 역화가 불가능하다면 별도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안전밸브·통기밸브 등 설치시 예외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3. 화염방지기 면제 판단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답변
스크러버나 A/C Tower 구조의 역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현장 구조가 역화되지 않도록 설계됐는지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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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884, 2013.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증기나 가스를 직접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스크러버나 A/C tower를 통해 방출하는 경우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 문의

【회답】

ㆍ 일반적으로 화염방지기는 상압저장탱크의 통기관 등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나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함
- 그 이유는 상압탱크 상부공간 등 화학설비 내에서 인화성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도,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의 화염이 통기관을 통해 화학설비 내부로 전파될 경우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ㆍ 다만,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스크러버나 A/C Tower가 설치되고, 해당 스크러버나 A/C Tower에 안전밸브, 통기밸브(블리드밸브) 등이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항시 화염이 역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ㆍ 따라서,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크러버나 A/C Tower의 구조가 역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화염방지기의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30. 제조산재예방과-8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