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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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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884, 2013.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증기나 가스를 직접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스크러버나 A/C tower를 통해 방출하는 경우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 문의
ㆍ 일반적으로 화염방지기는 상압저장탱크의 통기관 등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나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함
- 그 이유는 상압탱크 상부공간 등 화학설비 내에서 인화성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도,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의 화염이 통기관을 통해 화학설비 내부로 전파될 경우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ㆍ 다만,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스크러버나 A/C Tower가 설치되고, 해당 스크러버나 A/C Tower에 안전밸브, 통기밸브(블리드밸브) 등이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항시 화염이 역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ㆍ 따라서,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크러버나 A/C Tower의 구조가 역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화염방지기의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