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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판단 및 원청 산재예방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정책과-1916  ·  2013.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르곤 가스 유입으로 산소 결핍 사고가 발생한 전로 내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상 밀폐공간에 해당되며, 원청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로 내부에서 아르곤 가스 유입으로 산소 결핍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로는 불활성기체가 있었던 시설 혹은 산소농도 18% 미만 장소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기준상 밀폐공간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청사는 자사 소속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각각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밀폐공간 #전로 #아르곤 가스 #산소결핍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1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16  ·  2013. 07. 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6(2013.7.1)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 전로는 아르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시설이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18 제13호상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소농도가 일시적으로 18% 미만(전로 작업대 하부 산소농도 3.9%)인 공간 역시 별표 18 제14호에 따라 밀폐공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전로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원청)는 직접 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원청 A사는 법 제24조에 의해 자사 소속근로자 보호의무, 제29조에 의해 하도급 근로자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산소결핍 위험 장소를 밀폐공간으로 정의
  • 동 규칙 별표 18 제13호: 헬륨•아르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
  • 동 규칙 별표 18 제14호: 산소 농도 18% 미만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주는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 의무 부과
사례 Q&A
1. 전로 내 아르곤 가스 유입으로 산소결핍된 곳도 밀폐공간인가요?
답변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시설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18 제13호에 아르곤 등 불활성기체 시설의 내부는 밀폐공간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소농도가 일시적으로 18% 미만이라도 밀폐공간입니까?
답변
네, 일시적으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규칙 별표 18 제14호에 따라 산소농도 18% 미만 장소도 밀폐공간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3. 원청사도 하도급 근로자 산재예방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원청사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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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6, 2013. 7.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 공장에서 하도급업체 B사 소속직원들이 전로 내부에서 내화물 축조작업 후 사용한 작업대 철거작업 중 전로 내부로 유입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작업자 5명 사망
- 사고당시 전로는 조업을 중단하고 보수 중으로 하도급업체 B사는 전로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이며, 원청 A사의 직원이 축조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내부에 출입
- 공장가동 이후 사고당시까지 사고 발생 전로를 포함한 전로 3기의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은 총 22회 진행되었으며, 전로 하부 가스공급 배관을 미리 절단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나, 가스공급배관의 교환 및 연결작업은 대부분 전로 내부의 작업이 종료되기 전 이루어졌고, 연결된 가스 배관을 통해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어 사망사고 발생
- A사 및 B사는 지금까지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노동 측정, 보호구 지급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8시간 이후 측정한 전로 내부의 작업대 상부 산소 농도는 12.2%, 작업대 하부 산소 농도는 3.9%로 측정됨 ※ 전로는 고로에서 만들어진 선철을 강으로 만드는 설비로서 선철(용선)을 전로에 장입한 후 전로 하부의 배관을 통해 고압의 아르곤,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탄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회답】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18(밀폐공간)에서 해당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ㆍ 동 별표18의 제13호는 ⁠“헬륨ㆍ아르곤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문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은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대한 예시적 조항으로, 전로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다면 그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함
ㆍ 또한, 별표18의 제14호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동 별표에 규정된 장소와 유사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저하될 수 있어 마련된 규정으로 상시적으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산소농도가 일시적으로 18% 미만인 전로의 경우도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29조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주에게 각각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용강을 만드는 설비임(사고 발생 전로 3회기는 외경 8,092㎜, 높이12,200㎜, 체적 약 310㎡의 항아리형 모양으로 상부가 개방되어 있음)
1.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2.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3. 하도급업체 B사 소속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원청 A사의 소속직원도 전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전로 내부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위 전로 보수작업(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서 정한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원청인 A사는 법 제24조에 의해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법 제29조에 의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9조의 적용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1. 산재예방정책과-19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