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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의 급성 독성물질 해당 및 감지경보장치 설치의무

제조산재예방과-1235  ·  2013.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급성 독성물질로 분류되는지 및 아파트단지 보일러 설비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 설치의무가 사고 발생 전부터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산화탄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되며, 사업주는 일산화탄소 등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산화탄소 #급성 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 #감지경보장치 #보일러설비 #아파트 가스누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235  ·  2013. 07. 05.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35(2013.7.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일산화탄소의 유해성과 위험성(L50, 1,805ppm)은 급성 독성물질 기준(2,500ppm 이하)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상의 급성 독성물질로 분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해당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가스보일러, 배관 등)에 사전에 감지·경보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감지경보설비 설치를 사후(사고발생 후)가 아니라 사전(사고여부와 무관하게) 의무로 해석하였으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아파트단지 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누출 우려가 있는 설비에 상시적으로 누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설비 설치 책임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을 급성 독성물질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즉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명시
  • REACH(유럽연합 화학물질 규정): 일산화탄소 LC50 독성치 기준 참고(1,300 ppm)
  • IUCLID(국제화학물질정보시스템): 일산화탄소 LC50 정보 인용
사례 Q&A
1. 일산화탄소는 급성 독성물질로 분류되나요?
답변
일산화탄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급성 독성물질로 분류됩니다.
근거
쥐 4시간 흡입 기준 LC50이 1,805ppm으로 2,500ppm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급성 독성물질로 확인됩니다.
2. 아파트 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에는 감지경보장치를 사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제7호에 따라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감지·경보설비 설치가 의무입니다.
3. 일산화탄소 감지장치는 사고 발생 후에만 설치하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고 발생과 상관없이 사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제7호 해석상 감지·경보설비는 사후가 아닌 사전 설치 의무임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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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35, 2013. 7.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2. 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 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 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일산화탄소의 유해성ㆍ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은 1,805 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 * IUCLID에서 제공하는 값으로(일본 후생노동성도 동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의 경우 1,300 ppm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2. 질의 2 관련
ㆍ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ㆍ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동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한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5. 제조산재예방과-12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