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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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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5.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하여 나염 임가공 후 원단을 신청인에 납품 ㅇ 신청인은 임가공비와 원단 구매비용을 주고 납품받은 원단을 유럽으로 수출함 □ 질의사항 ㅇ 원단구매 및 임가공을 하는 업체로부터 원단 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주고 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원재료(원단)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주는 형태[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원단)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원단구매비용을 임가공비와 구분해서 지급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