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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임가공위탁 시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조자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임가공위탁 거래에서 원단(주원재료)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납품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환급특례법상의 간이정액환급 대상 제조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국내 업체에 임가공을 위탁하여, 임가공업체가 주원재료(원단)를 자체 구입해 제조한 후 완성품을 위탁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의 수출은 환급특례법간이정액환급제조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가공 위탁 #간이정액환급 #주원재료 #관세청 해석 #환급특례법 #생산자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24.

  • 회신주체: 관세청 2013. 5. 24. 회신
  •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임가공위탁자도 생산자에 포함될 수 있음.
  • 단, 임가공위탁자가 주원재료를 제조업체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수탁업체가 주원재료를 구매해 생산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지 않음.
  • 본 건과 같이 수탁업체가 원단(주원재료)을 직접 구매해 임가공 후 납품하는 경우, 위탁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상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탁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 범위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
  • 생산자 범위 예외: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자체 구매·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생산자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국내 임가공 위탁 시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수탁업체가 주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제조할 경우, 위탁업체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상 제조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관세청 2013. 5. 24. 회신 근거.
2. 간이정액환급에서 임가공위탁자도 생산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가공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주원재료를 임가공업체가 자체 구매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상 주원재료의 구매 주체가 위탁자일 때만 생산자에 해당.
3. 임가공 업체가 보조원재료만 직접 구매하는 경우 환급 가능성은?
답변
보조원재료만 임가공업체가 직접 구매하고 주원재료는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받아 환급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서 보조원재료 구매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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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5.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하여 나염 임가공 후 원단을 신청인에 납품 ㅇ 신청인은 임가공비와 원단 구매비용을 주고 납품받은 원단을 유럽으로 수출함 □ 질의사항 ㅇ 원단구매 및 임가공을 하는 업체로부터 원단 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주고 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원재료(원단)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주는 형태[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원단)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원단구매비용을 임가공비와 구분해서 지급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5. 24. 관세청 2013. 5.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