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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내 임가공위탁 시 간이정액환급 제조자 범위 유권해석

관세청 2013. 4.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임가공위탁에서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생산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국내 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의 제조자(생산자) 범위에 대해,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원재료를 위탁자가 제공하고, 수탁업체가 보조원재료만을 자체 조달한 경우 위탁업체를 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직접 구매한 경우까지 제조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임가공위탁 #간이정액환급 #제조자 범위 #환급특례법 #관세청 #생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1.

  • 관세청 2013. 4. 1. 회신(관세청 2013-04-01, 관세법령정보포털)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도 생산자(제조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가공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조업체(수탁자)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를 제조자(생산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자체 구매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제조업체 범위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령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해야 하며, 임가공위탁자도 생산자 범위에 포함
  • 관세법령 환급특례법: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임가공 위탁 시 일정 요건 하에 위탁자를 제조자(생산자)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소득세법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 생산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임가공위탁에서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제조자란 누구인가요?
답변
임가공위탁자(위탁업체)는 주원재료를 직접 제공하고 보조원재료만 수탁업체가 자체 조달한 경우 제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4.1. 회신에 따른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임가공위탁자가 생산자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수탁업체가 주원재료를 직접 구매하면 위탁업체는 제조자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원재료를 수탁업체가 자체 구매하여 생산한 경우 위탁업체를 제조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는 주원재료 자체 조달 시 위탁자가 생산자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급특례법상 생산자에 소득세법상 제조업체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소득세법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상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제조업체는 생산자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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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관세청, 2013. 4.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도 자체적으로 일부 물품을 조달하여 계약물품(완성품)을 제조함 ㅇ A업체는 가공비 및 제조자 구매물품 가격을 포함하여 결제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아 해외업체로 수출함 □ 질의사항 ㅇ 수출신고서에 수출자를 A업체(임가공위탁자)로 하면서(거래구분 : 21), 제조자도 A업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령에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국내 수탁업체(B)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있으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국내 수탁업체(B)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없음.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3. 04. 01. 관세청 2013. 4.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