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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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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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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보세화물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o 관세법상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o 귀 공사에서 언급한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T 또는 R)은 위험관리 및 반출입 등 화물관리를 위한 실무상 용어에 불과하고, 일반화물인지 휴대품인지 여부로 환적화물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물품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이 환적화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