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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관세청 2013. 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상 환적화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의되며,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 T 또는 R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S요약

관세법에 따르면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적화물은 실무상 적하목록 구분이 아닌, 수출입 또는 반송 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이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을 지칭합니다.
#관세법 #환적화물 #환적 #화물관리 #적하목록 #T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4. 22.
  •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적화물이란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모든 외국화물로, 적하목록상의 T, R 구분과 무관하게 물품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면 환적화물로 보입니다.
  • 적하목록상 T 또는 R은 위험관리 및 화물관리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환적화물의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닌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휴대품 등도 포함하여, 관세법상 환적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환적화물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관세법 제2조(정의)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정의): 환적이란 동일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입국(입항) 운송수단에서 출국(출항)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임을 규정
  • 관세법령 실무 적용: 환적화물의 정의는 일반화물, 휴대품 여부가 아니라 물품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 관세법령 정보포털 해석: 적하목록상 화물구분(T 또는 R)은 환적화물 여부 판단과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 아님
사례 Q&A
1.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적화물이란 동일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운송수단을 갈아타는 물품으로, 수출입이나 반송신고 대상이 아닌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조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적하목록상의 T 또는 R 구분이 환적화물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적하목록의 T 또는 R 표기는 화물관리 실무상의 용어일 뿐이며, 환적화물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2013. 4. 22.) 및 관련법령에 근거합니다.
3. 환적화물에 휴대품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휴대품 역시 환적에 해당하는 이동 형태이면 환적화물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이 환적에 해당하면 환적화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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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정의

 ⁠[관세청, 2013.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화물

【질의요지】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회답】

o 관세법상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o 귀 공사에서 언급한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T 또는 R)은 위험관리 및 반출입 등 화물관리를 위한 실무상 용어에 불과하고, 일반화물인지 휴대품인지 여부로 환적화물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물품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이 환적화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3. 04. 22. 관세청 2013. 4.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