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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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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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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에 따른 AEO인증 취소 유예신청
당 관세사무소는 2012.7.15 AEO 인증을 받아 2015.7.14 까지 유효기간이나 관세사무소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당 사무소도 2014.1.1부터 관세법인 0000로 전환코자 관세청에 법인등록 및 등기를 필하고 세관에도 개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관세법인으로 전환후 빠른 시일내에 AEO인증 신청을 할 예정이오니 기존 AEO 인증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인증 취소를 유예하여 주시면 신속한 통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겠으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질의하신 바와 같이 0000000사무소는 '12, 7,15자*로 AEO 공인을 취득한 바 있으며, AEO 공인을 받은 관세사가 0000사무소를 폐업한 경우 기 취득한 AEO 공인은 자동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 2012.7.15~2015.7.14) 또한, 신규 설립한 관세법인이 AEO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신규로 공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관세법인의 대표이사를 0000사무소 대표가 그대로 승계하고, 본사 사업장이 현재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신규 관세법인에 대하여 공인신청(2014년 상반기 내)을 조건으로 일정기간(6개월) 동안 기존 AEO 등급(A)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