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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AEO 인증 취소 유예 및 신청 절차

관세청 201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사무소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AEO 인증 취소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법인도 기존 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사무소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AEO 인증은 자동 소멸되나 신규 관세법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신청을 통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와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신규 신청을 조건으로 한정기간(6개월) 기존 등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AEO #관세사무소 #법인전환 #인증유지 #인증유예 #AEO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27.

  • 관세청 2013.12.27. 회신에 따라, 기존 사무소가 AEO 인증을 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 시, 기존 AEO 인증은 자동 소멸됩니다.
  • 신규로 설립된 관세법인이 AEO 자격을 취득하려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별도로 공인을 신청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신규 관세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업장이 기존 사무소와 동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규 법인에서 2014년 상반기 내 AEO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 동안 기존 AEO 등급(A) 혜택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실무에서는 신규 법인 명의로 신속히 AEO 인증 신청이 이루어져야 유예 혜택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법인 전환 등 실질적 동일성 인정 시 신규 관세법인도 AEO 공인 신청 필요
  • 관세사법: AEO 인증은 인증받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유효하며, 폐업 시 자동 소멸
  • AEO 관련 고시: 기존 인증 유예와 승계에 관한 실무 운용 기준 제시
사례 Q&A
1. 관세사무소가 법인 전환 시 기존 AEO 인증은 계속 유지되나요?
답변
관세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AEO 인증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12.27. 회신 및 관련 고시에 따릅니다.
2. 법인 전환 후 신규 관세법인은 이전 AEO 등급을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와 사업장이 동일하고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6개월간 기존 AEO 등급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와 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신규 법인 명의로 AEO 인증 신청 시 유예기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이사 승계 및 동일 사업장 등 실질적 동일성이 있고, 2014년 상반기 내 AEO 공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3.12.27.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6개월 제한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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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에 따른 AEO 인증취소 유예신청 건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3. 1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법인 전환에 따른 AEO인증 취소 유예신청

당 관세사무소는 2012.7.15 AEO 인증을 받아 2015.7.14 까지 유효기간이나 관세사무소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당 사무소도 2014.1.1부터 관세법인 0000로 전환코자 관세청에 법인등록 및 등기를 필하고 세관에도 개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관세법인으로 전환후 빠른 시일내에 AEO인증 신청을 할 예정이오니 기존 AEO 인증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인증 취소를 유예하여 주시면 신속한 통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겠으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하신 바와 같이 0000000사무소는 '12, 7,15자*로 AEO 공인을 취득한 바 있으며, AEO 공인을 받은 관세사가 0000사무소를 폐업한 경우 기 취득한 AEO 공인은 자동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 2012.7.15~2015.7.14) 또한, 신규 설립한 관세법인이 AEO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신규로 공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관세법인의 대표이사를 0000사무소 대표가 그대로 승계하고, 본사 사업장이 현재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신규 관세법인에 대하여 공인신청(2014년 상반기 내)을 조건으로 일정기간(6개월) 동안 기존 AEO 등급(A)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12. 27. 관세청 2013. 12.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