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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별 환급신청서 작성 원칙

관세청 2013. 11.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의 단위가 야드(YD)와 미터(M)로 혼재할 경우, 각각의 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에는 수출물량의 실제 거래단위(예: 야드(YD), 미터(M))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작성요령에 따라 수출물량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수출물량 단위 #환급신청서 #야드 #미터 #거래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1. 7. 회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서는 수출물량의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바이어 요청에 따라 수출물량의 실제 거래단위(예: 야드(YD), 미터(M))가 혼재하는 경우, 각 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거래단위별로 환급 적용 기준과 금액 산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1]: 수출물량의 단위란에는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해야 함을 규정
  • 관세특례법 제17조: 간이정액환급 적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제26조: 환급신청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수출물량 단위별로 간이정액환급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 수출물량의 실제 거래단위(야드, 미터 등)별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해당 고시에서 수출물량 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야드(YD)와 미터(M) 단위가 섞일 경우 환급신청서 작성 방법은?
답변
야드와 미터 등 각 거래단위별로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상 실제 거래단위별 구분 작성이 요구됩니다.
3. 간이정액환급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수출물량 단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신청서의 수출물량 단위란에는 실제 거래단위(예: YD, M)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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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1.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단위로 산정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의 단위가 YD(야드), M(미터)로 나누어지는 경우 각각 나누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의 1]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서 수출물량의 단위(란)는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출물량의 실제 거래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함이 원칙임.



출처 : 관세청 2013. 11. 07. 관세청 2013. 11.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