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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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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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1.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단위로 산정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의 단위가 YD(야드), M(미터)로 나누어지는 경우 각각 나누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의 1]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서 수출물량의 단위(란)는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출물량의 실제 거래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함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