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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및 공동대표 적용

서면-2015-상속증여-0125  ·  2015.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에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모든 기간이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공동대표이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대주주 #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125  ·  2015. 06.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125(2015.06.09) 회신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 전체가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으로 간주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모든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 및 타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579, 재산세과-197 등) 역시 공동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경영참여 여부와 그 기간의 산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산정 요건 명시(50% 이상, 10년 이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등 다양한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및 상속인이 직을 승계한 경우 등 구체적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대표이사 요건 및 공동대표이사 재직 여부 포함 여부를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경영 참여 실질이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판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공동대표이사 기간도 인정을 받나요?
답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125)에 따르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 누락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등기되지 않은 기간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관련 예규에서는 등기와 실질 수행 모두를 고려하지만, 실질 경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 등 요건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보유 및 대표이사로 50% 또는 10년 이상 재직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에서 대표이사 재직기간, 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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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579, 2013.10.14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89.8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녀 1인에게 가업을 상속할 예정임

 - 본인은 설립시부터 최대주주(본인지분율 96%)로서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은 1989.8월부터 1996.11월까지 7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6.11월부터 2000.7월까지 이사로 근무(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 이후 2005.2월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2005.2월부터 2012.9월까지 이사, 2012.9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

 - 자녀(상속인)는 1989.12월 입사하여 2014.3월부터 본인(피상속인)과 공동대표로 근무 중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시 2005년 재입사후 상속시점까지의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인지, 아니면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포함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 본문 괄호안 내용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79,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166, 2010.03.18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재산세과-197, 2010.03.30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각 호의 요건 중 제1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09. 서면-2015-상속증여-0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