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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후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 대신 상환 시 세무처리

법인세과-564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회생절차 후 법인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해당 금액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S요약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간주되어 업무 관련성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업회생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64  ·  2013. 10. 16.

  • 국세청 법인세과-564(2013.10.16)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조정받은 법인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때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해당 이자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대표자의 보증채무를 대신 상환한 금액은 영업외비용(채무상환손실)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처리 및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대여의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 회신 주체 · 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64 (2013-10-16)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명시
사례 Q&A
1. 법인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면 가지급금 처리되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상환한 금액은 가지급금, 즉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
2.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상환한 금액이 손금산입 가능합니까?
답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3.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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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

회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당초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표이사 갑의 연대보증채무를 A법인이 대신 상환하고자 할 때 영업외비용(채무상환손실)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A)은 대표이사 갑이 연대보증하여 금융기관(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채무누적으로 법원인가를 얻어 기업회생절차에 의한 채무조정을 받았음

     - A법인은 B금융기관 차입금의 80%를 채무조정 받아 채무조정이익 계상하고 나머지 20%를 상환 중에 있음

   ○ B금융기관은 A법인이 채무조정을 받았을지라도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갑의 채무는 존속하므로 채무조정 받은 80%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요청함

   ○ A법인은 갑의 연대보증채무가 A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대신 상환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법인세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