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적격합병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신기술사업금융주식 포함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법령해석과-3169]  ·  2017.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 법인이 동일사업 법인과의 적격합병시 소득금액 안분계산을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에서 신기술사업금융주식, 종속기업주식, 자기주식이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 시, 소득금액 안분계산을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사업용 고정자산 #신기술사업금융주식 #종속기업주식 #자기주식 #여신전문금융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법령해석과-3169]  ·  2017. 11.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법령해석과-3169] (2017-11-03)
  • 국세청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인간의 적격합병에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할 때,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관련 사업의 직접 수행에 사용되므로 포함되나, 기타 주식은 실질사업 직접성 요건 미충족시 포함 불가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금액을 안분계산.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동일사업 법인간의 합병 시 회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의 구체적 기준 및 계속 보유·사용 요건 명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1조: 신기술사업금융주식에 대한 정의 및 여신전문금융업 해당 업무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보유한 경우, 관련 업종의 직접 사업 수행에 사용된다고 보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2. 종속기업주식은 적격합병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에 들어가나요?
답변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은 합병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
자기주식(피합병법인 보유)은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제14의2호의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자기주식(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승계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비율 계산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금융주식, 종속기업주식,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6.12.1.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A법인의 여신전문금융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7.1.5.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중이며

  -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2017.1.23. 흡수합병(적격합병)하였음

 ○질의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정관상 주요 사업목적, 손익계산서 계정 및 사업보고서 내용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당사회사”라 함)이 영위하는 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질의법인

피합병법인

64911 금융리스업

23%

46%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8%

40%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8%

14%

합 계

100%

100%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에 합병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질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밖의 경우 :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6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법령해석과-3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적격합병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신기술사업금융주식 포함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법령해석과-3169]  ·  2017.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 법인이 동일사업 법인과의 적격합병시 소득금액 안분계산을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에서 신기술사업금융주식, 종속기업주식, 자기주식이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 시, 소득금액 안분계산을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사업용 고정자산 #신기술사업금융주식 #종속기업주식 #자기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법령해석과-3169]  ·  2017. 11.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법령해석과-3169] (2017-11-03)
  • 국세청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인간의 적격합병에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할 때,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관련 사업의 직접 수행에 사용되므로 포함되나, 기타 주식은 실질사업 직접성 요건 미충족시 포함 불가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금액을 안분계산.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동일사업 법인간의 합병 시 회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의 구체적 기준 및 계속 보유·사용 요건 명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1조: 신기술사업금융주식에 대한 정의 및 여신전문금융업 해당 업무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보유한 경우, 관련 업종의 직접 사업 수행에 사용된다고 보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2. 종속기업주식은 적격합병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에 들어가나요?
답변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은 합병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
자기주식(피합병법인 보유)은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제14의2호의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자기주식(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승계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비율 계산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금융주식, 종속기업주식,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6.12.1.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A법인의 여신전문금융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7.1.5.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중이며

  -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2017.1.23. 흡수합병(적격합병)하였음

 ○질의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정관상 주요 사업목적, 손익계산서 계정 및 사업보고서 내용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당사회사”라 함)이 영위하는 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질의법인

피합병법인

64911 금융리스업

23%

46%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8%

40%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8%

14%

합 계

100%

100%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에 합병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질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밖의 경우 :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6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법령해석과-3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