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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의 임금 해당성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978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나 임금 산정 방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근로계약·회사 내규 등 관련 규정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 #임금성 #근로의 대가 #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978  ·  2020. 10.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8(2020.10.0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과 무관한 복리후생적 성질로 지급될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관련 내부 규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자지원금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장의 규정 내용, 실제 지급 관행, 근로 제공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유권해석: 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및 예외에 대해 보충 설명
사례 Q&A
1.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정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복리후생비와 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복지 목적인지에 따라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나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 제공과의 연계성 및 지급의 실질적 취지에 따라 구분을 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포함될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지급 관행이나 근로계약 규정 등을 통해 이자지원금의 성격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 관련 규정이 임금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 10.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7. 근로기준정책과-39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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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의 임금 해당성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978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나 임금 산정 방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근로계약·회사 내규 등 관련 규정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 #임금성 #근로의 대가 #임금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978  ·  2020. 10.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8(2020.10.0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과 무관한 복리후생적 성질로 지급될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관련 내부 규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자지원금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장의 규정 내용, 실제 지급 관행, 근로 제공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유권해석: 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및 예외에 대해 보충 설명
사례 Q&A
1.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융자금 이자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정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복리후생비와 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복지 목적인지에 따라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나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 제공과의 연계성 및 지급의 실질적 취지에 따라 구분을 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포함될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지급 관행이나 근로계약 규정 등을 통해 이자지원금의 성격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 관련 규정이 임금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 10.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7. 근로기준정책과-39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