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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첫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 증여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회분부터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다만,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1.의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세 연부연납 및 실제 납부내역
(단위:천원)
|
회수 |
연부연납 기한 |
실지납부일 |
연부연납 상속세액 |
연부연납 가산금 |
실납부 세액 |
적요 |
|
2010.03.23 |
43,653 |
0 |
43,653 |
신고자납 |
||
|
1 |
2011.03.31 |
2011.01.12 |
43,653 |
5,825 |
49,478 |
조기납부 |
|
2 |
2012.03.31 |
2011.03.07 |
43,653 |
4,452 |
48,105 |
조기납부 |
|
3 |
2013.03.31 |
2012.03.07 |
43,653 |
4,172 |
47,825 |
조기납부 |
|
4 |
2014.03.31 |
2013.03.13 |
43,653 |
6,296 |
49,949 |
조기납부 |
|
5 |
2015.03.31 |
조기납부예정 |
43,653 |
|||
|
계 |
261,918 |
20,745 |
239,010 |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에 의한 신청이나 허가없이 연부연납 세액의 일부를 임의로 조기 납부하였을 때 변경된 납부기간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71-0…1 【 연부연납기간등 】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함에 있어 분납기간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1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575, 1999.08.19
[ 제 목 ]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2000.1.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
○ 재산세과-43, 2012.02.08
[ 제 목 ]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여부 및 연대납부의무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재삼01254-483, 1991.02.26
[ 제 목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 분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현 71-0…1)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최고 분납세액과 2차 년도에 해당하는 2차회분납세액을 동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에 이자세액은 변경된 년부년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는지
○ 재산22633-2888, 1987.10.29
[ 제 목 ]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납세액의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76-1...28(현 71-0…1)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