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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세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서면-2022-부동산-5057[부동산납세과-3871]  ·  2022.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임이 증빙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입주권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5057[부동산납세과-3871]  ·  2022. 12. 21.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057[부동산납세과-387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전 무주택자가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입주권 취득당시 해당 세대가 무주택이었고, 계약과 계약금 지급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때 인정됩니다.
  • A입주권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기간 요건은 면제되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유사 질의 및 회신사례(서면-2021-부동산-6557)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무주택세대 증빙 시 거주요건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매수하면 거주요건을 꼭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세대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057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2. 입주권 취득 후 사용승인 전에 주택을 추가 취득·매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답변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했다가 매도했더라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아 있으면 보유요건만 충족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입주권 취득 시점 기준 무주택 세대 여부와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거주요건은 제외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며, 계약시점에 무주택 세대임이 서류로 증명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18. 9.14.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취득일 현재 세대전원 무주택)

 -2018.12.31. A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A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사용승인일 이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

 -2022. 7.29. 재개발사업으로 A주택 취득

 -추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A조합원입주권 취득이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매도한 적이 있지만 A주택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A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답변내용]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1-부동산-6557(2022.04.19)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1. 서면-2022-부동산-5057[부동산납세과-3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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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세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서면-2022-부동산-5057[부동산납세과-3871]  ·  2022.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임이 증빙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입주권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5057[부동산납세과-3871]  ·  2022. 12. 21.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057[부동산납세과-387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전 무주택자가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입주권 취득당시 해당 세대가 무주택이었고, 계약과 계약금 지급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때 인정됩니다.
  • A입주권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기간 요건은 면제되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유사 질의 및 회신사례(서면-2021-부동산-6557)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무주택세대 증빙 시 거주요건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매수하면 거주요건을 꼭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세대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057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2. 입주권 취득 후 사용승인 전에 주택을 추가 취득·매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답변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했다가 매도했더라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아 있으면 보유요건만 충족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입주권 취득 시점 기준 무주택 세대 여부와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거주요건은 제외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며, 계약시점에 무주택 세대임이 서류로 증명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18. 9.14.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취득일 현재 세대전원 무주택)

 -2018.12.31. A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A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사용승인일 이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

 -2022. 7.29. 재개발사업으로 A주택 취득

 -추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A조합원입주권 취득이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매도한 적이 있지만 A주택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A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답변내용]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1-부동산-6557(2022.04.19)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1. 서면-2022-부동산-5057[부동산납세과-3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