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의무

서면-2020-법인-5536[법인세과-5536]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집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536[법인세과-5536]  ·  2020. 12.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5536[법인세과-5536]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 및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8-법인-1235)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일반 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면제 가능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에 해당하도록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총자산 5억 미만 등 일정 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의무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분류
사례 Q&A
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와 시행령 제1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이 세무확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자산가액 5억 미만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세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부 지원만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만 출연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세무확인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서면-2018-법인-1235 등 관련 예규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어린이집 1개소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여러 방식의 보고와 회계자료를 제출함

○수입은 정부지원금이 대부분이고, 일부 외부활동을 위한 수입도 전액 지출하여야 하며 차액 발생시 어린이집 부모에게 반환하는 구조임

2. 질의내용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235, 2020.04.22.

 1번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인-5536[법인세과-5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의무

서면-2020-법인-5536[법인세과-5536]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집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536[법인세과-5536]  ·  2020. 12.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5536[법인세과-5536]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 및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8-법인-1235)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일반 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면제 가능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에 해당하도록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총자산 5억 미만 등 일정 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의무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분류
사례 Q&A
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와 시행령 제1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이 세무확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자산가액 5억 미만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세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부 지원만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만 출연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세무확인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서면-2018-법인-1235 등 관련 예규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어린이집 1개소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여러 방식의 보고와 회계자료를 제출함

○수입은 정부지원금이 대부분이고, 일부 외부활동을 위한 수입도 전액 지출하여야 하며 차액 발생시 어린이집 부모에게 반환하는 구조임

2. 질의내용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235, 2020.04.22.

 1번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인-5536[법인세과-5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