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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549  ·  201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할 경우, 해당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 종중 재산인지, 원래 상속재산인지는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증여세 비과세 #실질소유자 환원 #착오 등기 정정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49  ·  2013. 09.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49(2013.09.11)
  •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이유로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질의의 경우 토지가 처음부터 조부의 재산(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는 관련 서류(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확인서 등)에 근거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예규에서도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사사례를 들어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해당 토지가 종중 재산인지, 처음부터 상속재산이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
  • 재산세과-800, 2010.10.28: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 서면4팀-2334, 2005.11.25: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상속증여세과-407, 2013.07.23: 민법 시행 전 조부의 부동산을 조상 땅 찾기로 상속 시 상속일 기준 상속재산으로 본다
사례 Q&A
1. 종중 명의 등기 부동산의 환원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49 회신 및 재산세과-800, 서면4팀-2334 예규에 따라 동일 사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시 필요한 사실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종중 고유의 재산인지, 원래 상속재산이었는지 관련 서류로 입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확인서 등 객관적 관련 자료에 의거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증여로 환원받았을 때 과세 여부는?
답변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에게 환원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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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조부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는 관련서류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 3명(서◉호, 서◊호, 서△호)의 조부(달성서씨울산종손, 亡 서◎◎)가 1918년 울산 중구 ○○동 산 326번지 임야 24,397㎡를 일본국으로부터 사정 매입당시 종중원 3명을 보증 세워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1937년경 사망하자, 장손인 민원인 서◊호의 부친이 이어받아 관리해오던 중 부친이 1972.5.30. 사망하였고

 - 그 이후 주손(호주상속자)를 여러차례 찾았으나 민원인들의 타지 거주로 연락이 되지 않자, 1980.1.7. 특별조치법에 의해 임야대장 기재와 같이 다른 종원 4명이 소유권이전해 갔다가 2003.3.21. 달성서씨울산휘필달후손문회에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현재에 이르다가 본 민원인들이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자 문중에서도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2013.8.13. 증여로 민원인 3명에게 환원조치하였음

 - 관련서류로는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및 위 종원 4명 중 1명(필달후후손문회회장)이 해당 임야가 사실상 문중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민원인) 주손(冑孫)집안의 재산이라는 확인서가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시 관습법인 호주상속제도에 의해 해당 임야가 자동적으로 민원인(상속자)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일부 문중원들이 잘못 인식하여 문중 소유로 등기이전하였는데, 이를 다시 민원인들이 증여로 환원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00, 2010.10.28

[ 제 목 ]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 회 신 ]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334, 2005.11.25

[ 회 신 ] 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등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339, 2000.11. 9.

종중 단체가 종 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자하는 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인지 아니면 종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07, 2013.07.23.

[ 제 목 ]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 호주상속인)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11. 상속증여세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