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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후 무상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제과-216  ·  201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 사용 후 무상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를 맡기고 일정 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 산정은 감정평가액, 처분 시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소유권 무상이전 #시가 산정 #감정평가액 #장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16  ·  2013. 03.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2013-03-27) 회신에 따름.
  • 시설의 소유권을 계약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경우, 이전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액, 해당 자산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시가는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안분해 더해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시가 산정 기준이 적용되며,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기간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각 기준에 따라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시가로 산정되는 경우 그 시가의 산정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자산의 시가 산정에 관한 기준 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2조 제1항: 자산의 처분 시 재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 기준
사례 Q&A
1. 시설 임대 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시설 무상 이전 시 감정평가액, 처분 시 다시 취득가액, 장부가액 중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감정평가액, 재취득 가능한 처분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시행령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과세표준 산정 시 소유권 무상 이전분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소유권 무상 이전분에 대해 산정된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안분해 더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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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27. 부가가치세제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