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해임 임원의 해고무효소송 조정금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원천세과-513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며, 지급하는 협회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해당 소송 기록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며,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임임원 #해고무효소송 #조정금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513  ·  2013. 10. 16.

  • 국세청 원천세과-513(2013.10.16) 회신에 따르면,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조정결정에 따라 협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사유별로 분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해고기간의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금 명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각 소득별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소송 기록 및 지급 결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아니고 기타손해배상금일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예: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정금을 지급하는 협회 등에게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각 소득 유형별로 관련 세법에 따라 적정 세율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은 구체적 소송 내역과 지급사유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근로·퇴직소득 외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소득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임원이 해임되어 임기만료 전 손해배상금 지급 시 기타소득 해당(신분·인격 배상 제외)
사례 Q&A
1. 해임 임원의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해임 임원의 조정금은 임금 명목 등 실제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산정된 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해당 조정금을 지급하는 협회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해당 금액 지급 시 협회 등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지급유형에 따라 각각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 등 신분·인격 손해배상금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예: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⑤항은 신분과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ㆍ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소송의 판결이유 등 소송기록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조정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21-0…1 제4항 제5호 및 기 해석사례(서면1팀-415, 2007.0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협회는 사단법인이며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甲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2011년 6월 이사회를 거쳐 해임하였음

 ○ 甲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된 부당해임이라며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급여, 퇴직금, 손해배상금)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법원은 2012.1.3. 강제조정을 통해 협회가 甲에게 2,9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 갑은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 11813 선고)를 들어 조정화해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나.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협회가 갑에게 지급한 조정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1178, 2004.08.24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을 알리며 기질의회신(서면1팀-79, 2004.1.20, 서일46013-12097, 2003.12.10, 서일46011-11490, 2003.10.22, 법인46013-3459, 1998.11.12, 및 법인46013-2620, 1998.9.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2004.01.20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145조 등 화해의 권고에 의하여 동법 제2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당해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2007.07.04(국심2006서3603, 2006.12.26)

   원고는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은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호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소송만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서 금전적 해결을 모색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분쟁해결금을 받기고 한 사안에 대하여 판결인바, 위 ○○지방법원 2003가합69695호 사건은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임금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있었던 사건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급여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원천세과-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