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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공동묘지 무료운영과 증여세 과세 제외 가능성

상속증여세과-456  ·  2013.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회가 기증받은 토지를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공동묘지로 운영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경우, 이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회 #공동묘지 #무료운영 #증여세 #상속세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56  ·  2013. 08. 0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56(2013.08.08.) 회신 내용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마을회는 동일 조 제12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마을회가 공동묘지의 시신 안치실 및 간이휴게시설에 일부 사용료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동묘지 운영이 무료 제공임을 전제로 공익사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반드시 마을회 명의로 소유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해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목적 사용요건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출연재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로 보는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2…1: 마을회관 등 마을회가 무료시설을 운영하면 공익법인 등으로 봄.
사례 Q&A
1. 마을회가 무료로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마을회가 무료로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 사업 해당.
2. 공동묘지 일부 시설에 사용료를 받으면 공익법인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요 시설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일부 시설의 적정 사용료 징수는 공익법인 해당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례에서 시신 안치실 등 부수시설 소액 사용료는 기본 운영의 무료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마을회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토지가 마을회 명의로 등기되어야 공익법인 해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명의 등기 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재산상속46014-850 등)에서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 시 공익사업 해당성 부인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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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환마을회는 서귀포시 법환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인 바, 현재 ○○법환복지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3필지 토지를 마을회 명의로 기증받아 등기 이전하고 마을 공동묘지로 사용하려고 함

 - 현재 공동묘지는 법환동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음

 - 공동묘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동묘지에 시신 안치실 및 간이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시설 사용료로 3만원(다른 곳에서 이장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받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 법환마을회가 위 토지를 기증받아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공동묘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012. 2. 2. 신설)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2012.2.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16-12…1 【 공익법인등의 범위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00, 2000.07.21

[ 제 목 ] 마을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마을회에 공동묘지와 성황당 부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재삼46014-2157, 1996.09.20

[ 제 목 ] 출연받은 재산을 경로당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 회 신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아래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가. 수증자 : 익산 ○○동 경로당 운영위원회(대표 정○○)

 나. 증여자 : 익산 ○○동 2가 ○○로 번영회(대표 송○○)

 다. 증여물건 : 익산시 ○○동 2차 40-6 외 1필 대지 112.4㎡

  - 위 단체 등은 익산시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위 토지는 익산시의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동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임.

○ 재산상속46014-850, 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8. 08. 상속증여세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