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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의 국내과세 여부

서면-2019-국제세원-14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2019.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 소재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내국법인 #주식 증여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한독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14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2019. 07. 11.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1411(2019.07.11)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근거해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사례로 유사한 외국법인 간 주식 증여에서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았으며, 서면답변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및 조세조약 적용시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증여 시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
  •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은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특수관계로 인한 기타소득 과세 범위 및 정상가격 조정 기준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9-국제세원-1411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근거함.
2. 주식 증여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이 있을 때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기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필수 절차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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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소재 법인으로 상업용 차량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하면서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독일 소재 특수관계인들(전부 국내사업장 없음)에게 증여할 예정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⑨ 법 제98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 한․독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3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8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조심-2015-중-2040, 2016.09.06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신종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적용으로 볼 수 있는 점,

○ 국세46017-63, 2002.05.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2, 2008.11.25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자인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1. 서면-2019-국제세원-14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