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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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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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차입거래로 판단하여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를 집합투자기구에 지급함에 있어 해당 실시료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갑법인 전자기기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제조와 관련한 특허에 대한 국내외 출원과 등록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건)
|
구분 |
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
해외특허 |
디자인(국내 및 해외) |
상표(국내 및 해외) |
|
출원 |
10,026 |
1,925 |
1,057 |
654 |
|
등록 |
2,747 |
616 |
993 |
442 |
○신청인은 보유 중인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12.10.04. 투자신탁1호와 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 받는 전용실시권부여계약 (이하 “특허권 유동화거래”라 한다)을 체결함
○특허권 유동화의 거래 상대방인 투자신탁1호 및 투자신탁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신탁에 해당하며
- 2012년 11월에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됨
○갑법인과 투자신탁1호․투자신탁2호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단계(특허권 매각) : 투자신탁1호, 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에 보유중인 특허권을 22,736백만원(투자신탁 1호 : 13,636백만원, 투자신탁2호 : 9,100백만원)에 매각
-2단계(매각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 매수자인 ××주식회사는 신청인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신청인이 양도된 특허권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3단계(전용실시권) : 매수자인 ××주식회사는 거래종결일 (2012.10.4.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날)부터 2014.10.3. (또는 투자신탁만료일과 해지일의 빠른날)까지 양수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당사에 부여하는 계약 체결
-4단계(전용실시료 지급) : 전용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로 특허권 매매대금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주식회사에 지급 (매분기별 지급)
- 5단계(우선매수권 행사 및 재매입) : 신청인은 특허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 받은 우선매수권을 2012.10.15. 행사하였고 매각된 특허권을 22,736백만원(투자신탁1호 : 13,636백만원, 투자신탁2호 : 9,100백만원)에 2014.10.3. 재매입하게 될 예정임
○특허권유동화 거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차입거래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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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회 계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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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양도시 (2012.10.4) |
(차) 현금 22,736,363,636 (대) 장기차입금 22,736,36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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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실시료 지급 (매3개월 지급) |
(차) 이자비용 375,150,000* (대) 현금 375,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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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 재매입 (2014.10.3) |
(차) 장기차입금 22,736,363,636 (대) 현금 22,736,363,636 |
* 이자비용= 22,736,363,636X6.6%/4=375,150,000
나. 질의요지
특허권 유동화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판단하여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